대법원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며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0년 재훈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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