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1000억 원대 차입금을 모회사인 영풍 주식(약 575억 원) 취득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시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케이팩스(CapEx·자본지출)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로"라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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