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업장 중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인 곳은 허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에, 나머지는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제주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관정을 계속 쓸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보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지하수 취수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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