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비율을 최대 20%에서 30%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유형별 환급 비율을 가군은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은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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