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방의회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시민 혈세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나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심야 시간(23시 이후) 사용이 불가함에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시의회 사무국은 예산집행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인용되는 집행기준이 폐지된 지 수년째 흘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불규칙하게 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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