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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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서…"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감형

뉴스1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B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점,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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