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野 수용하나…노동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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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野 수용하나…노동계는 반발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 시간과 무관하다"면서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적용 예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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