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누나 이재훈 씨와 소송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해 153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언 중 나머지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며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고 봤지만, "재훈 씨는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전 회장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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