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48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법인 통합조사를 거쳐 HWPL이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HWPL은 신천지 행사 영상 DVD 수익사업과 신천지 등으로부터 받은 행사 후원 명목의 30억여 원에 대해 각각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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