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몸싸움하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고인 여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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