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수천알 처방받고 방화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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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수천알 처방받고 방화 40대, 징역형

뉴스1에 따르면 4년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제 수천알을 처방받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전남 장흥군 소재 병원에서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62회에 걸쳐 진료와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약 51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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