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적절 발언'으로 봉사처분…부모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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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적절 발언'으로 봉사처분…부모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뉴스1에 따르면 자녀의 성적 발언이 오인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부모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피해 교사의 신고서를 기초로 A 씨 자녀와 면담하면서 어떤 행위로 신고당했는지 말해주었고, 같은날 A 씨와도 2차례 통화하며 신고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주장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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