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감면가능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특허수수료 납부비용 등에 따라 특허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1원)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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