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도우미 고용' 노래방 업주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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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도우미 고용' 노래방 업주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

출소 직후 또다시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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