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남매간 400억원대 차명채권 분쟁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이호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유언 중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재훈 씨가 제척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전 회장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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