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방심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유의할 점은 개별분할이나 지분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처분 후에 현금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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