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HWPL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