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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