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3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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