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