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청양군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 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시설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용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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