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 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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