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며 "내란 특검법은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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