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으며, 김 여사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표절이 확정된다.
1일 숙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14일 김 여사가 표절 조사 결과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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