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터였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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