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 주둔 육군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B일병(21세)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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