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해" 후임병에 가혹행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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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불량해" 후임병에 가혹행위… 벌금 500만원 선고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 주둔 육군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B일병(21세)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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