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국회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2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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