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망사고 발생 이후 관할지청인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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