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증여세 61억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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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증여세 61억 취소' 2심도 승소

뉴스1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 모 씨가 총 61억여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이 주식 배당금을 조 씨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조 씨가 인출·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 45억1821만여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39억1663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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