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 모 씨가 총 61억여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이 주식 배당금을 조 씨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조 씨가 인출·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 45억1821만여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39억1663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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