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의 행사일 뿐,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또, "상식적으로 봐도 내란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로 군대를 동원하는 절차임을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동안 야당의 폭주가 국정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두고 마치 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다"라며 "헌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계엄으로 인해 다친 사람도, 일상생활의 불편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