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이번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는 대만 중앙·지방정부 부처 및 기관과 공립학교, 국유기업, 준관영 기관 등에 적용된다.
디지털부는 성명을 통해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제품이자 서비스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정보유출·기타 보안 문제를 수반해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한다”며 “정보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