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무력화한 고려아연 '상호주'의 마법… 꼼수 아닌 묘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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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무력화한 고려아연 '상호주'의 마법… 꼼수 아닌 묘수될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영풍의 적대적 M&A를 무력화할 '상호주'의 마법을 부렸다.

MBK 측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지분 약 10.3%를 취득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자 탈법·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이른바 ‘상호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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