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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