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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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천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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