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폭행 일당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빌린 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폭행 일당 징역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