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가 협의이혼 시에도 효력이 발생할까.
A 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더라.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남편은 이미 합의됐으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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