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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