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만 한 대 때렸다"더니...빗자루로 남편 숨지게 한 50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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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만 한 대 때렸다"더니...빗자루로 남편 숨지게 한 50대 [그해 오늘]

“뺨만 한 차례 때렸다” ‘빗자루’로 남편을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2년 전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말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가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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