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던 영풍(000670)이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상호주 제한은 위법·부당"…공정위 신고도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른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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