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달 만에 숨진 '늦깎이 9급' 공무원…'직장 괴롭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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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달 만에 숨진 '늦깎이 9급' 공무원…'직장 괴롭힘'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를 조사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유족은 A 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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