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식거래를 빙자, 투자사기 일당과 공모해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인 것처럼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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