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 접선 혐의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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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접선 혐의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 불구속기소

3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 씨 등 두 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B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이후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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