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인가 ‘결단’인가… 최상목, 내란특검법 7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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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인가 ‘결단’인가… 최상목, 내란특검법 7번째 거부권

뉴스1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느냐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은 계속 거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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