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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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 권고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등기 없이 땅을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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