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 결정과 관련해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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