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이 불법 제공·유출됐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헌재법상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가 금지됐음에도, 문 대행이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측이 입수한 수사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면서 김 전 장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도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수사기록 유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