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무릎 꿇고 비는데도 연인을 욕조로 밀어 넣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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