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로써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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