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018년 중국으로 출국, 국내 대형 노동조합 총연합회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지령을 받은 혐의로 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수원지검은 A씨와 함께 북한 문화 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등)로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함께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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