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하 훈령 개정안)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명칭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훈령 개정안이 절차대로 시행되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로 뽑히지 못한 의대생들은 ‘현역 미선발자’가 되며 국방부가 임의로 지정한 의무장교 선발 시기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성남시의사회(이하 의사회)는 훈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지방 의료 공백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축과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졸속 행정과 비민주적 입법 과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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